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 방법과 정기검사 예약 방법 및 수수료 비용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기간 확인 및 과태료비사업 승용차 정기검사 종합 검사 주기 : 신차 출고 후 4년 후에 검사를 하고 이후부터 2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예를 들어 2020년 출고한 비사업 승용차는 출고 후 4년 차인 2024년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2년 주기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: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배출가스 등 일부 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종합검사 대상 지역 외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받습니다.종합검사 대상 지역과 자세한 검사 항목 및 기준은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..